[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정의)
제3조(약관의게시와개정)
제2장이용자의이용계약및관리 제4조 (이용계약
체결)
제5조 (개인정보 수집) 제6조(개인정보보호의무)
제7조(이용자의아이디및비밀번호의관리에대한의무) 제8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제9조(이용자에대한통지)
제3장계약당사자의권리및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제11조(회사의의무또는민원의접수및처리)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제4장이용자의권리에관한조치 제13조 (동의의
철회)
제14조(불만처리)
제5장
서비스의 이용 제15조 (서비스 제공) 제16조(서비스의변경)
제17조(서비스이용의제한및정지) 제18조 (계약해지)
제19조 (문자 발송량 제한) 제20조(각종자료의저장기간) 제21조 (게시물의 저작권) 제22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제23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24조(침해사고에대한면책규정)
제6장요금등
제25조 (요금 등의 계산)제26조(불법면탈요금의청구) 제27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28조(요금등의반환)
제7장스팸발송및발신번호변작등부정송신방지
제29조 (용어의 정의)
제30조(부정송신방지관련개인정보수집항목및이용) 제31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제32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제33조(부정송신방지를위한회사의의무및권한) 제34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제35조(부정송신자계약해지)
제8장손해배상
제36조(손해배상의범위및청구) 제37조 (면책)
제38조(분쟁조정)
<부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더제이디와이(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 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1. 주식회사
더제이디와이서비스 : 회사의 서비스명으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정보 등 을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음성(일반전화, 휴대전화) 등 다양한 메시지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및 이용
자가제3자로부터메시지를수신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
2.
이용자:회사와서비스이용계약을체결한자
3.
이용신청:회사가정한별도의기준과절차에따라서비스이용을신청하는것
4.
이용계약:서비스를제공받기위하여회사와이용자간에체결하는계약
5.
이용정지:회사가정한기준에따라이용자의서비스이용을보류하는것
6.
해지:회사와이용자상호간의이용계약을해약하는것
7.
아이디(ID) : 이용자식별과서비스이용을 위하여이용자가선정하고회사가인정한문자
와 숫자의 조합
8.
비밀번호 :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 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9.
휴면아이디:12개월이상계속해서로그인을포함한서비스이용이없는아이디
10.
스팸메시지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1.
피싱메시지:전자금융사기를목적으로전송또는게시되는정보
12. 전송자격인증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게시와개정)
1. 회사는이약관의내용을이용자가쉽게알수있도록서비스초기화면에게시합니다.
2. 회사는“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 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 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 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지사항팝업,전자우편,로그인시동의창등의전자적수단을통해명확히공지하도록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명시적으로거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이용자가개정약관에동의한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이경우이용자는이용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다만,기존약관을적용할수없는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
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 까지 규정합니다.
제2장이용자의이용계약및관리 제4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되고자 하는자(이하“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이약관에 의하여이전에이용자자격을 상실한적이있는경우, 단회사의
이용자재가입 승낙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타인의명의를이용한경우
(3)
허위의정보를기재하거나,회사가제시하는내용을기재하지않은경우
(4)
만14세미만의가입자인경우
(5)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경우
(7)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인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서비스관련설비의여유가없거나기술상또는업무상문제가있는경우에는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의성립시기는회사가가입완료를신청절차상에서표시한시점으로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7.
회사는서비스의대량이용등특별한이용에관한계약은별도계약을통하여제공합니다.
8. 전송자격인증제에 따른 인증(이하 ‘전송 자격인증’)을 받지 않거나,인증이 취소된 사업자와는 거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개인정보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고지합니다.
제6조(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정보통신망법’등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 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이용자의아이디및비밀번호의관리에대한의무)
1.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 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 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아이디및비밀번호가도용되거나제3자가사용하고있음을인지한경우에는이를 즉시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이용자정보의변경)
1.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 습니다.
다만,서비스관리를위해필요한실명,아이디등은수정이불가능합니다.
2.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대한 통지를 하는경우 이약관에별도 규정이 없는한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전체또는불특정다수이용자에대한통지의경우7일이상서비스에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관련법과이약관이금지하거나미풍양속에반하는행위를하지않으며,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 게누설,배포하지않습니다.다만,관계법령에의한관계기관으로부터의요청등법률의규정에 따른 적법한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을 실시합니다.
5. 회사는 스팸메시지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메시지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객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고객센터전화번호:070-4110-9610
6. 회사는이용자가스팸메시지∙피싱메시지전송등불법행위를한사실을확인한경우한
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 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 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차단을할수있습니다.
9.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사업자가제공하는인증방법또는대면인증을통해본인인증서비스를제공∙운영합니다.
10. 회사는이용자가발신번호사전등록및본인인증절차를거친후서비스를제공합니다.
11.
회사는이용자가불법스팸을전송한사실을확인한경우,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
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12.
회사는이용계약의체결,계약사항의변경및해지등이용자와의계약관련절차및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13.
회사는문자메세지발송및재전송에관한통신이력을법제84조의2제3항에따른최소 보관기간인 6개월을
보관 후 폐기한다.
14.
당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전송자격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회사의의무또는민원의접수및 처리)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 여야합니다.다만,즉시처리가곤란한경우는이용자에게그사유와처리일정을서면또는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만사항은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나. 불만사항 처리는 민원담당자(1명)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처리하는것을 원칙으로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접수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불만형태유형원인처리절차처리기간
서비스관련통신장애회사귀책사과및품질개선즉시/14일 시스템 장애 회사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7일
회원귀책대고객설명즉시/7일
요금관련청구요금이의회사귀책과금전:비과금요청즉시/14일 과금 후: 환불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로서 회사는 이 용자가회사에장애신고를접수한때(그전에회사가그장애사실을알게된때에는회사
가알게된 때)로부터서비스를 연속4시간이상이용하지못하는경우에는
이용자에게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①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 적용)1일평균이용금액에서비스제공중지시간을24로나눈수를곱하여산출한금액의2배를 배상합니다.
②손해배상으로지불되는금액의총액은어떠한경우에도이용자가서비스를통해메시지,팩스, 이메일,카카오톡비즈메시지등을발송하여회사에지불한최근3개월(3개월미만의경우해당 기간 적용)의 1개월 평균 서비스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중 무료서비스의경우에는손해배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 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이용자의의무)
1.
이용자는다음행위를하여서는아니합니다.
(1)
신청또는변경시허위내용을등록하는행위
(2)
타인의 정보를도용하는행위
(3)
다른이용자의개인정보를그동의없이수집,저장,공개하는행위
(4)
회사가게시한정보를변경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하는행위
(5)
회사와기타제3자의저작권등지적재산권에대한침해행위
(6)
회사및기타제3자의명예를손상시키거나업무를방해하는행위
(7)
외설또는폭력적인메시지,음성,메일등을서비스에공개또는게시하는행위
(8)
회사의동의없이영리를목적으로서비스를사용하는행위
(9)
타인의의사에반하는내용을지속적으로전송하는행위
(10)
범죄행위를목적으로하거나범죄행위를교사하는 행위
(11)
공공의질서와선량한풍속을해치는행위
(12)
현행법령,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의약관,이용안내및서비스와관련한주의사항,공 지사항및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3)
서비스의안정적인운영에지장을주거나줄우려가있는일체의행위
(14)
제3자에게임의로서비스를임대하는행위
(15)
기타불법적이거나부당한행위
2.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계정잠금)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 하 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준수하지않아발생하는모든민∙형사상의책임을부담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또는일부의이용을제한할수있습니다.단,회사는전단의서비스차단후지체없이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6. 본 조 제5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된 문자서비스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등)를1년과보관,관리하고이를한국인터넷진흥원등관계기관에제출할수있습니다.
7.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 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8.
이용자는전기통신사업법제84조의2(전화번호의거짓표시금지및 이용자보호)에따라 발신번호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9.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변작
발견 시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회사와 거래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고 전송자격인증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이용자의권리에관한조치
제13조 (동의의 철회)
회사는이용자가서비스화면에서자신의개인정보에 대한수집,이용또는제공에대한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4조(불만처리)
1.
회사는개인정보와관련하여이용자의의견을수렴하고불만을처리하기위한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5장서비스의이용
제15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아래와같은 서비스를제공합니다.
(1)
문자메시지대량발송서비스
(2)
기타회사가 추가개발하거나 다른회사와의업무제휴∙계약 등을 통해이용자에게 제 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서비스를일정범위로분할하여각범위별로이용가능시간을별도로지정할수있
습니다.다만이러한경우에는그내용을사전에공지하여야합니다.
3. 서비스는연중무휴,1일24시간제공함을원칙으로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희망하는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 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 이지에 해당내용을 게시하고 콜센터를 통한 안내를 시행합니다.
5. 회사는컴퓨터등정보통신설비의보수점검∙교체및고장,통신두절또는운영상의상 당한이유가있는경우서비스의제공을일시적으로중단할수있습니다.이경우회사는제9 조에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통지합니다.다만, 회사가사전에 통지할수 없는부득이한 사유가있는경우사후에통지할수있습니다.
6. 회사는서비스의제공에필요한경우정기점검을실시할수있으며정기점검시간은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합니다.
(1) 서비스제공이불가한경우회사는서비스초기화면을통해공지를수행합니다. 단,즉 시공지가 어려운경우사후 공지를통해이용자가 상황을인지할수있도록조치합니다.
(2)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의사를 사전 또는 사 후에공지하며, 필요한경우 서비스가입시 등록한전화또는
메일로공지를합니다.
(3)
서비스양도및휴∙폐업으로인한서비스종료를하는경우회사는이용자에게 서비스종료
30일전에서비스초기화면을통해공지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은 제11조의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내용,이용방법,이용시간에대하여변경이있는경우에는변경사유,변경될서 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무료로제공되는서비스의일부또는전부를회사의정책및운영의필요에의해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7조(서비스이용의제한및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 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제한, 정지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 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스팸메시지 및 불 법통신,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영구이용정지를할 수있습니다.본항에따른서비스영구이용정지시 서비스내의금액, 혜택및권리 등도모두소멸되며
회사는이에대해 별도로보상하지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3개월동안의기간을정하여 당해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 관계기관이불법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전송하는광고로인하여회사의서비스제공의장애를야기하거나그럴우려가
있는경우
(3)
이용자가전송하는광고의수신자가스팸메시지로신고하는경우
(4)
이용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가스팸메시지전송에이용되고있는경우
(5)
이용자가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발신번호를변작하는
등거짓으로 표시한경우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 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4.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아이디를 휴면아이디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휴면아이디로 분류되기 30일전 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휴면아이디로 분류된다는 사실, 일시
및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휴면아이디로 분류 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중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되는 정보는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이 용되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 합니다.
6.
이용자는휴면아이디보관기간내에로그인을통해휴면아이디상태를해제할수있습니다.
(1) 회사는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일 발송량을제한 할 수 있 으며자체모니터링을강화할수있습니다.
제18조(계약해지)
1.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경우나이용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지체없이사후통지로대체 할수있습니다.
(1)
이용자가이약관을위반하고일정기간이내에위반내용을해소하지않는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관계기관이스팸메시지
∙
피싱메시지등불법행위의전송사실을확인하여계약해지를요청하는 경우
(4)
제11조의규정을위반한경우
(5)
제16조규정에의하여이용정지를당한이후1년이내에이용정지사유가재발한경우
(6)
회사의이용요금등의납입청구에대하여이용자가 이용요금을체납할경우
3. 회사는휴면아이디가휴면상태로2년이상지속될경우본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단, 이용잔액의 상사소멸시효가 휴면상태로 2년이 지난 시점에 만료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잔 액의 상사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 용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5. 서비스양도,서비스종료(폐업)등에해당하는경우,이를반드시최소30일전에이용자에게 공지및통보 합니다.
제19조(문자발송량제한)
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문자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 법한업무용광고발송,동창회연락등이용자불편을최소화하기위하여사전승인을얻은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각종자료의저장기간)
회사는서비스별로이용자가필요에의해저장하고있는자료에대하여일정한저장기간을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게시물의저작권)
1.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 자의 게시물을활용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서비스를이용하여얻은정보를가공,판매하는행위등게재된자료를상업적으로 이용할수없으며이를위반하여발생하는제반문제에대한책임은이용자에게있습니다.제22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당해서비스의전부또는일부의제공을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 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 을 경우
(2) 외부에서발생한침해사고로인하여회사에심각한장애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 설의정보통신망에심각한장애를발생시킬우려가있거나,장애발생에대한원인파악을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을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할 경우
(5) 국가비상사태,천재지변등으로인한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중단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 템또는정보통신망등에심각한장애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정보통 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지또는e-mail,Fax,SMS등)을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취할보호조치의내용은다음각호1과같습니다.만약고객이침해사고에대
한조치능력이없을경우고객은회사에도움을요청할수있습니다.
(1)
관련원인점검및사후보안조치실시(패치,백신프로그램점검,OS재설치등)
(2)
침해사고 유형또는이상현상의 상태에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공시
4.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고객이보호조치를이행했다고충분히판단될때까지정보통신망으로접속제한을실시합니다.
5.
Wi-Fi이용고객은통신데이터의비암호화로Wi-Fi구간의통신내용및정보유출이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24조(침해사고에대한면책규정)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 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 사고 등에 대한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제공할당시과학기술수준으로는결함의존재를발견할수없는경우
(2)
서비스를제공할당시의법령이정하는기준을준수하였음에도발생하였을경우
(3)
비암호화된Wi-Fi구간에서의통신내용및정보유출의경우
제6장요금등
제25조(요금등의계산)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안내 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별도계약을통하여 후불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불법면탈요금의청구)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 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후불제에 한하여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 록할 수있습니다.
제27조(요금등의이의신청)
1.
이용자는 청구 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의이의신청접수후14일이내에해당이의신청의타당성여부를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8조(요금등의반환)
1.
회사는요금등의과납또는오납이있을때에는과납또는오납된요금을반환하고,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2.
선불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경우회사는이용자가반환을요청한시점으로부터익월말일까지이용자가결
제한은행계좌로반환요청요금을반환합니다.단,요금반환은반환요청금액이최소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금 반환 시 결제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7장스팸발송및발신번호변작등부정송신방지
제29조 (용어의 정의)
1.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 다.
3.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 합니다.
4.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 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 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6.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 하거나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0조(부정송신방지관련개인정보수집항목및이용)
1. 회사는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규정하고있는수집항목및이용목적외에,불법스팸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부정송신방지를위한 이용신청승낙의제한)
1. 회사는 스팸 전송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 하여는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불문하고스팸전송또는발신번호변작을사유로이용정지또는계약해지를
당한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타인의명의도용등당사자의과실에의하지않은것으로확인된경우는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 지 또는계약해지를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불법복제와관련된사실이있거나처벌받은경우
(6)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 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적이 있는
경우
(8)
타인의명의를도용한사실이있거나이로인해처벌받은경우또는명의도용을허위로 신고한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2조(부정송신방지를위한고객의의무)
1. 고객은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 통신망법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에 한하여
제한 할 수 있다. 회선당 일 메시지 발 신건수 500건을
초과(단, 그룹채팅 발신건은 그룹채팅방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산정), 또는채팅서비스수신처일500명을초과하는경우회사는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발송에의한이용제한이력이없으며고객이제출하는증빙서류등을통해회사가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4. 고객은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 전송을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 지를전송할수없으며,이를위반한경우(또는위반하였다고객관적으로추정이되는경우포함) 회사는 메시지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고객은 발신번호의 변작
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 하여야 합니다.
8. 고객은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서비스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9.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안됩니다.위반시회사의판단및관련법령에따라이용정지및해지등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0.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
된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된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변작된문자메세지를 수신한일시
(3)
현재이용하고있는전기통신서비스및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요 또는 판단 사유 제33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문자메시지 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 차 단된경우도포함).
3. 회사는광고성정보의전송또는수신으로역무제공에장애가일어나거나일어날우려가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 하는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이용계약을통하여회사가이용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가정통망법50조및50조의
8을위반하여영리목적의광고성정보를전송에이용되고있는경우해당서비스제공을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가입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 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 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에 제공할 수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 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 넷진흥원으로부터스팸전송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등에대한자료의제출 요청이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스팸신고가접수된경우서비스제공목적에맞는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다량문자 발송여부및서비스 변경이력을확인할수 있습니 다.
10.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 ∙ 운영 합니다.
11. 회사는 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서 비스사업자가제공하는인증방법또는대면인증을통해본인인증서비스를제공운영합니다.
12.
회사는고객이발신번호사전등록및본인인증절차를거친후서비스를제공하여야합니다.
13.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등거짓으로표시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단,공익을목적으로하거나 수신인에게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 니다. 다만,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 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국내로발신된전화에대한국외발신안내를위한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밖에이용자보호를위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는사항
15.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문자메 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 외로 합니다.
16.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 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17.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 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 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9.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변작등거짓으로표시된전화번호에대하여신고한경우발신사업자명
(3) 그밖에제14항각호의조치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관계자료
20. 회사는 변작 된 발신번호로
전송 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
터넷진흥원으로제공합니다.단,기술적사유로추적이불가한경우는제공하지않을수있습니다.
21.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4조(부정송신자이용정지)
1. 회사는계약자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1개월동안의기간을정하여당해서비스의 이용을즉시정지또는제한(일부또는전체에대하여)할수있습니다.다만이용정지등의원인이 된 사유가완전히해소되기 전까지는이용정지등조치를
해제하지아니할수 있습니 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 하는 경우
(2)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 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전송한광고성정보가불법스팸임이확인된경우(제25조제1항에의해차단된경우도포함)
(4)
불법스팸전송으로과태료가부과된 경우
(5)
대량으로스팸메시지(SMS,MMS포함)를전송하여회사의서비스제공(시스템)에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경우
(7)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 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인터넷문 자 발송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
회사의별도의계약또는동의 없이서비스제공목적외로계약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 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해당 광고를수신한자가수신거부를요청하였으나지속 재전송한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2) 회사일반가입자들에대해KISA에서통지했거나회사고객센터로신고된스팸내용을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3)
본인명의가아닌인터넷문자발송서비스를부정하게사용하는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 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아이디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 약자에게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부정송신자계약해지)
1.
회사는계약자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당해서비스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 한 경우
(3)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문자발송등의방법을통해무차별적인스팸을전송한사실이 확인된경우
(4)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 청하여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 동발송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을 유발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와같이수신자를기망하는행위를 하는경우
(7)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8)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9) 수신처를임의로생성하여불특정다수에게문자메시지를송신한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아이디가 불 법스팸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른 아이디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 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장손해배상
제36조(손해배상의범위및청구)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 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1)
건수별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송신청을 하였으나 발송 완료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수신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합니다.
(2)
기간별요금을부과하는서비스에대해서는1일요금분에서비스제공중지일을곱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일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합니다.
(3)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금액의 2배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제공하는서비스중 무료서비스의경우에는손해배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 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7조(면책)
1.
회사는다음각호의경우로서비스를제공할수없는경우,이로인하여이용자에게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또는이에준하는불가항력의상태가있는경우
(2)
서비스의효율적인제공을위한시스템개선,장비증설등계획된서비스중지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서비스이용에장애가있는경우
(5)
회사의고의과실이없는사유로인한경우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회사는이용자가게시또는전송한자료의내용에대해서는책임을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